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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4-11-13
첨부파일
201405131823101.xlsx (2014년도_병역지정업체)
제목
산업기능요원 안내 ?
□ 개요 1. 제도의의: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·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·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임 가. 전문연구요원 :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·학문분야 종사 나. 산업기능요원 : 산업체에서 제조·생산 분야 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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